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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기록이 남는 기간

면책 뒤 사라지는 기록과 새로 생기는 기록, 그 기간입니다.

면책 뒤 남는 기록은 두 가지입니다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는 연체 기록이 신용정보를 채우고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 연체 기록은 풀리지만, 대신 「이 사람은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는 기록이 새로 들어갑니다. 두 기록은 성격이 다르고, 남아 있는 기간도 다릅니다.

기록언제 생기나언제 사라지나영향
연체 기록빚을 갚지 못한 때부터면책 확정 뒤 해제(금융회사가 규약에 따라 해제하므로 시간 차가 있음)해제되면 연체자로 보이지 않음
면책 사실(공공정보)면책결정 확정 뒤 법원 통보등록 뒤 5년대출 제한 등 금융 거래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면책 재신청 제한면책허가결정 확정일7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 면책 가능그 전에는 다시 면책받기 어려움

연체 기록이 아직 남아 보인다면

연체 기록 해제는 면책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저절로 일어나는 법률 효과가 아닙니다. 법원 통보를 받은 뒤 금융기관이 신용정보 규약에 따라 해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해서, 확정일과 실제 해제일 사이에 간격이 생깁니다. 면책을 받고 몇 달이 지났는데도 신용정보 조회에서 연체가 남아 있다면, 면책결정정본과 면책확정증명원을 들고 해당 금융회사에 해제를 요청하세요.

법원 공고와 신용정보는 다릅니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법원 공고로 알려지지만,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에서 보는 것은 공고가 아니라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공고가 끝났다고 기록이 끝난 것이 아니고, 반대로 등록 기간이 지나면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심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면책 뒤의 계획은 신용정보에 남는 기간을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5년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까닭

  • 면책 사실은 공공정보로 5년 동안 등록되고, 신용평가사도 등록 뒤 5년 동안 이 정보를 평점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은 공공정보가 있는 사람을 원래 받지 않지만, 개인파산 면책 뒤 5년이 지난 사람은 예외로 받습니다.
  • 5년이 지났다고 신용점수가 단번에 원래대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쌓은 체크카드 사용, 공과금 납부 같은 기록이 점수를 끌어올립니다.

내 기록은 어디서 보나

신용평가사 누리집이나 앱에서 본인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고, 본인이 조회하는 것은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면책 직후에는 한두 달에 한 번씩 조회해 연체 기록이 풀렸는지, 모르는 대출이나 카드가 새로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파산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을 여러 곳에 냈다면 명의 도용을 막는 뜻에서도 조회가 도움이 됩니다.

내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7년이 되는 날은 면책 경과 계산기에 날짜를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