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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확정 뒤 할 일

면책결정이 나온 뒤 직접 처리해야 하는 일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이것부터

면책허가결정이 나왔다고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결정이 확정되고, 그 서류로 직접 처리해야 하는 일이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한두 달 안에 대부분 정리됩니다.

  1. 확정 기다리기면책허가결정은 공고일부터 14일 동안 채권자 등이 즉시항고할 수 있고, 항고 없이 이 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2. 면책확정증명원 받기확정된 뒤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와 연체 기록 해제 요청에 계속 쓰이니 여러 부를 받아 둡니다.
  3. 압류 해제 신청면책이 확정돼도 걸려 있던 압류는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압류한 집행법원에 문의한 뒤 면책결정정본, 채권자목록, 면책확정증명원을 내고 해제를 신청합니다.
  4. 연체 기록 해제 확인신용정보 조회로 연체가 풀렸는지 봅니다. 남아 있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서류를 보내 해제를 요청합니다.
  5. 면책되지 않은 빚 정리세금, 벌금, 양육비처럼 면책에서 빠진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분납이 가능한지 해당 기관에 물어봅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이 있다면

채권자목록은 면책결정 전까지만 고쳐 낼 수 있고, 확정된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가 나중에 돈을 달라고 하면 법원에 면책확인의 소를 낼 수 있고,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라면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다만 빚이 있는 줄 알면서 목록에 쓰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고, 몰랐거나 실수로 빠뜨렸다는 점을 본인이 보여야 합니다.

서류어디서어디에 쓰나
면책결정정본회생법원(파산 사건 법원)압류 해제 신청, 채권자 대응
면책확정증명원회생법원(파산 사건 법원)압류 해제, 금융회사 연체 해제 요청, 정책 상품 상담
채권자목록사건 기록압류 해제 신청 · 어떤 빚이 면책됐는지 확인

파산 절차가 길어지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은 재산을 조사하고 나누는 과정이 끝나야 면책 여부를 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곧바로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에게 이의할 기회를 준 뒤에 결정이 나옵니다. 이 기간에도 법원 연락을 놓치지 않도록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면 바로 알려야 합니다.

서류는 한곳에 모아 두기

면책결정정본과 면책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여러 번 꺼내게 됩니다. 옛 채권자가 추심을 다시 시작하거나, 금융회사가 연체 해제를 늦게 반영하거나, 정책 자금 상담에서 확정일을 묻는 때입니다. 종이 서류는 한 봉투에 넣고, 휴대폰으로도 찍어 두면 급할 때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면책허가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는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즉시항고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