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을 받았다면 이것부터
면책허가결정이 나왔다고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결정이 확정되고, 그 서류로 직접 처리해야 하는 일이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한두 달 안에 대부분 정리됩니다.
- 확정 기다리기면책허가결정은 공고일부터 14일 동안 채권자 등이 즉시항고할 수 있고, 항고 없이 이 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 면책확정증명원 받기확정된 뒤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와 연체 기록 해제 요청에 계속 쓰이니 여러 부를 받아 둡니다.
- 압류 해제 신청면책이 확정돼도 걸려 있던 압류는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압류한 집행법원에 문의한 뒤 면책결정정본, 채권자목록, 면책확정증명원을 내고 해제를 신청합니다.
- 연체 기록 해제 확인신용정보 조회로 연체가 풀렸는지 봅니다. 남아 있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서류를 보내 해제를 요청합니다.
- 면책되지 않은 빚 정리세금, 벌금, 양육비처럼 면책에서 빠진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분납이 가능한지 해당 기관에 물어봅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이 있다면
채권자목록은 면책결정 전까지만 고쳐 낼 수 있고, 확정된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가 나중에 돈을 달라고 하면 법원에 면책확인의 소를 낼 수 있고,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라면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다만 빚이 있는 줄 알면서 목록에 쓰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고, 몰랐거나 실수로 빠뜨렸다는 점을 본인이 보여야 합니다.
| 서류 | 어디서 | 어디에 쓰나 |
|---|---|---|
| 면책결정정본 | 회생법원(파산 사건 법원) | 압류 해제 신청, 채권자 대응 |
| 면책확정증명원 | 회생법원(파산 사건 법원) | 압류 해제, 금융회사 연체 해제 요청, 정책 상품 상담 |
| 채권자목록 | 사건 기록 | 압류 해제 신청 · 어떤 빚이 면책됐는지 확인 |
파산 절차가 길어지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은 재산을 조사하고 나누는 과정이 끝나야 면책 여부를 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곧바로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에게 이의할 기회를 준 뒤에 결정이 나옵니다. 이 기간에도 법원 연락을 놓치지 않도록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면 바로 알려야 합니다.
서류는 한곳에 모아 두기
면책결정정본과 면책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여러 번 꺼내게 됩니다. 옛 채권자가 추심을 다시 시작하거나, 금융회사가 연체 해제를 늦게 반영하거나, 정책 자금 상담에서 확정일을 묻는 때입니다. 종이 서류는 한 봉투에 넣고, 휴대폰으로도 찍어 두면 급할 때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면책허가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는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즉시항고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